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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매매행위에 대한 상담

안녕하세요 이런글을 남기게 되어 부끄럽습니다. 오늘 트위터를 보다가 폰섹구함을 발견하게 됐고 라인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는 저에게 가격표를 말해줬고 너무 비싸서 제가 조금만 깍아달라거 해서 2만원에 합의를 보고 계좌를 받아서 보낼려는데 카카오(미니)로 되어있길래 뭐지 했는데 지인계좌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보냈는데 뭐 자기위로영상43초짜리 하나보내주고더 구매해야 가능하다고 더 하실 생각 있냐길래 없다고 그냥 환불해달라고 해서 계좌까지 줬는데 갑자기 돈 안보내주면 신고하겠다거 임시접수 민원을 해서 저에게 사진을 찍어보냈습니다.. 그리곤 자기랑 지금 합의하면 100만원에 해주겠다하고 이야기해서 제가 그냥 신고하라고 하거 차단박았습니다. 저보고 아동 성착취물 구매로 신고한다는데 진지하게 직업도 군인이라 이런거 있으면 안되는데 혹시 이거 제가 처벌 받나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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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범죄피해를 입으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상대방의 행위는 공갈죄 등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3. 처음부터 공갈, 협박을 목적으로 아청물 구매를 유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변호사가 본건과 유사한 사안 공갈미수죄 등으로 고소하여 피의자 특정 이후 합의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해당 사건도 아청물 구매와 관련된 문제 였습니다. 이 사건 제 의뢰인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분 언급 없이 진행 중입니다). 4. 이에 상담자분께서는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고소 대리인 등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을 공갈죄 등으로 고소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고소장 작성, 피해자 진술, 형사합의 등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5. 위와 같이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별개로 가해자를 상대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실 필요성이 높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형사고소와 달리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상담자분의 주거지, 직장에 직접적, 물리적으로 찾아와 접근하는 것을 금지 시키고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라인, 전화 등으로 접근하는 것도 금지시킬 수 있는 처분입니다. 이를 위반 시 위반 횟수당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매우 실효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상담자분에 대해 파악하고 있는 정보가 많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은 필수적이라고 판단됩니다(범죄행위의 지속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해결사례를 보시면 다수의 인용사례 확인 가능합니다. 가처분만으로도 큰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추가 상담 진행해주세요.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본 변호사는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피의자 특정이 관건입니다.
3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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