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내용
이 사건의 피고였던 의뢰인은 오래전부터 강아지 분양 등 애견 사업을 영위해 온 사람입니다. 원고는 의뢰인으로부터 품종견 11마리를 인수한 후, 자신과 친분이 있던 지인과 품종견 분양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품종견 11마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1억 5천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지인과 동업에 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자 사업 계획이 무산되었고, 인수받기로 한 품종견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돌연 자신이 의뢰인에게 속았으며, 의뢰인의 사업에 1억 5천만원을 투자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1억 5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진행 사항
원고는 십여 권에 이르는 녹취록을 제출하고, 자신의 지인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증언을 받아내는 등 허위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서지원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모순된 부분을 밝혀내고 신빙성을 다투면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임을 입증하였습니다.
원고는 패소한 후 항소하면서, 의뢰인이 원고와 동업할 것을 조건으로 품종견을 양도했다고 주장하며, 동업 계약이 무산되어 품종견 양도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에 의뢰인이 원고에게 품종견 양도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결과
서지원 변호사는 의뢰인이 동업 계약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며, 품종견 양도 계약에는 다른 조건이 결부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을 재차 입증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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