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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엔 공동대표 4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원고가 개인적 감정으로 공동대표 탈퇴 희망을 통보했고, 원고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지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홀로 작성한 공동대표 탈퇴 전자 계약서를 피고들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서 검토 후' 연락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본인이 서명 안 하면 어떡할 거냐'며 피고들을 협박한 후 소통하던 대화방을 일방적으로 나가였고, 그 후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원고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원고는 해외 거주 중) 현재 당사는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원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메일로 계약 해지 메일을 보냈지만 원고는 '동의하지 않고 회신하지 않겠다.'란 답변 후, 공동대표들에게 소가 1억인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 내용엔 피고들이 자신을 억지로 사업에 동참하게 했고, 허위 계약서를 쓰게 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 소장에 적힌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또한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공동사업을 제안한 것은 원고이며,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싸인하라 한 것도 원고였습니다.) 현재 답변서 및 증거 제출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를 모으던 중, 원고가 회사 서류를 날조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가지고 온 계약서가 거짓이었으며 저희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원고를 사문서 날조와 협박, 계약서 사기, 거짓소장 사기미수 등 역으로 원고에게 소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