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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으로 연락두절한 동업자가 동업 계약해지를 원한다며 소장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사업장엔 공동대표 4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동대표 중 원고가 개인적 감정으로 공동대표 탈퇴 희망을 통보했고, 원고의 의견을 존중하여 해지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홀로 작성한 공동대표 탈퇴 전자 계약서를 피고들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서 검토 후' 연락 주겠다 하였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본인이 서명 안 하면 어떡할 거냐'며 피고들을 협박한 후 소통하던 대화방을 일방적으로 나가였고, 그 후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원고의 일방적인 연락 두절로 (원고는 해외 거주 중) 현재 당사는 거래처와 계약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원고도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메일로 계약 해지 메일을 보냈지만 원고는 '동의하지 않고 회신하지 않겠다.'란 답변 후, 공동대표들에게 소가 1억인 소장을 보냈습니다. 소장 내용엔 피고들이 자신을 억지로 사업에 동참하게 했고, 허위 계약서를 쓰게 했다 합니다. 그러나 이 소장에 적힌 내용은 모두 거짓이며,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 또한 명백하게 존재합니다. (공동사업을 제안한 것은 원고이며,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싸인하라 한 것도 원고였습니다.) 현재 답변서 및 증거 제출은 준비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증거자료를 모으던 중, 원고가 회사 서류를 날조한 사실과,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가 가지고 온 계약서가 거짓이었으며 저희에게 사기를 친 것입니다. 원고를 사문서 날조와 협박, 계약서 사기, 거짓소장 사기미수 등 역으로 원고에게 소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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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의 동업계약 해지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의 피고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송을 당한 이상 응소를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2. 다음으로 원고가 위 소장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면 이는 소송사기 미수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나아가 그 허위의 문서가 질문자의 공동명의로 된 문서라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로도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와 형사고소는 별개 절차로 진행됩니다. 3.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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