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전 아이디팜이라는 사이트에서 20만원 게임 계정을 전자 계약서 작성 후 계정을 구매하였습니다. 전자 계약서에 판매자분 신분증, 계약내용, 계좌, 전화번소, 상호간의 서명등이 담겨있습니다. 판매자 분이 계정을 회수하고 잠수를 타버렸는데 여러 글을 찾아보니 형사 사기죄는 입증하기가 힘들다는 글을 많이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금액+키울때 들어간 차액을 보상받을려면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접수하고 추후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제일 현명한 방법인가요? 변호사님의 현명하신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