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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계약금지불했는데, 딜러가 타인에게 판매한경우

안녕하세요. 중고차 계약금 10% 지불하였고 20일후 잔금 지불후 차량인도하기로 했는데 딜러가 중고차 사이트애 광고를 올리고 가격을 올려서 다른 사람에게 계약금 지불한 차량은 팔렸고 딜러와는 연락이 안됩니다. 계약은 중고차 법인이였고, 계약금은 법인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딜러가 주관하에 사무실왜서 계약서는 작성되었습니다. 민사배상으로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소액청구 소송과 상법의 사기죄로 소송할수 있을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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