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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로 불량제품을 받았지만 개봉해서 환불이 불가하다 합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줌고거래로 미개봉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 불량제품이 왔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나몰라라하네요. 불량제품이다 얘기해보니 본인은 미개봉이라 몰랐다고 하고 그런데도 개봉해버려서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해요. 한두푼도 아니고 고소를 해야할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 경우 사기죄 고소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ㅜㅜ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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