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줌고거래로 미개봉 전자제품을 구입했는데 불량제품이 왔습니다. 그런데 판매자는 나몰라라하네요. 불량제품이다 얘기해보니 본인은 미개봉이라 몰랐다고 하고 그런데도 개봉해버려서 환불을 해줄수 없다고 해요. 한두푼도 아니고 고소를 해야할지?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 경우 사기죄 고소해야 할까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막막합니다 ~ㅜㅜ 사기죄가 성립하는 상황인지 이후 진행이 어떻게 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