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 중 일부는 모든 채권이 조정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이 면책되거나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
개인회생은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내의 채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
개인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비교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공통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있었던 채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발생된 조세를 제외한 조세(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미납금 등)채권은 개인회생을 통해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되지 않아 별도로 변제해야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차이입니다.
🆗결론
오늘은 위와 같이 면책 되지 않는 채권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안내드린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구제방안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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