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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민사 소송 승소 후 채무자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 중인 채권자입니다. 처음에 승소한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신청을 접수하였으나, 채무자의 관할 주소지 문제로 인해 채무자의 주거지로 이송한다'는 이송 결정을 받았습니다. (결정문 근거 조항: 민사집행법 제224조, 제23조, 민사소송법 제34조) 이송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이 지난 현재 시점까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조회해 보아도 여전히 새로운 사건번호가 조회되지 않고 있어 아래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변호사님들의 전문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1. 새로운 사건번호 부여 시기 이송 결정일(5월 27일)로부터 보통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 수취 법원의 새로운 사건번호가 전산망에 등록되는지, 실무적인 소요 기간이 궁금합니다. 2. 채무자의 송달 및 자산 은닉 우려 현재 이송 결정문이 채무자에게도 송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압류 결정 전에 이송 결정문을 채무자가 먼저 받게 되면, 채무자가 압류 사실을 눈치채고 은행 예금 등의 자산을 미리 빼돌릴 위험은 없는지 전반적인 안전성이 우려됩니다. 이송 결정문 양식에 제3채무자(은행)나 구체적인 압류 내용도 함께 노출되어 송달되는지 궁금합니다. 3. 향후 채권자의 대처 방법 새로운 사건번호가 나올 때까지 채권자인 제가 단순히 대기하는 것 외에 추가로 법원에 확인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을지 자문합니다. 현재 압류 절차가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져 마음이 조급한 상황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명쾌하고 실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