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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 파산신청, 개인회생에 대한 상담

저희 부모님이 인테리어 도배를하시는데 일을 주는사람 (사업자있음) 에게 일을받아서 하면서 못받은금액이 3천만원이 넘어가십니다.(따로너무힘들어하길래 대출3천만원도 받아줬음 변제는 1천만원함) 아무튼.. 그사람이 파산신청을 할수도있을것같은데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공증신청을하게되면 돈을못받을수도있다고 들었는데요, 파산신청에 제외될수있도록 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공증을 작성할때 파산신청이후에도 변제하겠습니다. 라는 문구가있으면 도움이되나요?  자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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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증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명확히 하고, 향후 민사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부여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공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채무는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이 됩니다. 즉, 공증을 받았다고 해서 파산 절차에서 제외되거나 돈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2. 파산 신청 시 채권 확보 방법 (1)가압류/가처분 신청: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설정하여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파산절차에서는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2) 유치권 행사: 만약 부모님께서 아직 해당 인테리어 현장에서 시공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유치권을 행사하여 현장을 점유하고 공사대금을 변제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3) 변제 약정서 (공증 포함): 이미 공증을 언급하셨듯이,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정하고 변제 계획을 약속하는 변제 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파산 시 면책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향후 채무재승인 약정을 하는 경우에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므로 파산선고이후에 변제각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9달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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