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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으로 통장 압류 해제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5년전쯤 압류된 통장이 있는데요 5년더된거같기두하구요 거기안에 입금을 잘못해서 90만윈이 들어가있는데 압류된상태라 출금금액이 0윈으로뜨는데 찾아보니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방법이라는게 있는데 이걸하면 90만원 찾을수있나요.?ㅜㅜ 하는데 오래걸릴까요? 생활비라서 당장 급한데 ㅜㅜ

3일 전 작성됨조회수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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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위변경 신청을 통한 회수 가능성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예금 중 일정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현재 법정 압류금지 예금 금액은 185만원입니다. 잘못 입금한 90만원은 기준액보다 적으므로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면 압류를 취소하고 원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법원 결정 소요 기간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서류 접수 후 법원의 심사와 결정문 송달까지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결정문이 은행에 송달된 이후에야 비로소 출금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장 급하게 생활비로 집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실무상 즉각적인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3. 신청 준비 서류와 유의점 신청서와 함께 압류된 은행의 계좌개설확인서 및 예금거래내역조회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예금을 합산한 금액이 압류금지 기준을 초과하지 않음을 증명하기 위해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의 잔고금액증명서 제출도 필수적입니다. 다른 금융기관에 예금이 더 존재하는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홍현필 변호사

서울 서초동 변호사 27년, 파산회생20년차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9년 경력입니다.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산회생 유튜브도 개설하여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3일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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