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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랫동안 압류된 은행 계좌에 잘못 입금된 90만 원은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회수할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원의 허가 여부나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법률상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해 예금 중 185만 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재 압류된 계좌에 남아있는 총금액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법원에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90만 원이 현재 의뢰인의 유일한 재산이자 당장 필요한 생계비라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허가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이미 다른 은행 계좌에 예치된 금액을 합산했을 때 생계비 기준을 초과하거나 과거에 동일한 신청으로 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기각될 우려도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신청서 접수부터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약 2주에서 한 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편이며, 법원의 업무량이나 보정 명령(부족한 서류를 채우라는 지시) 여부에 따라 더 지연될 여지도 존재합니다.
우선 해당 은행에서 예금잔액증명서와 압류욱본(압류 결정문)을 발급받아 현재 계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 주민등록등본이나 소득 증빙 자료 등 생계 곤란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상담 예약 부탁드립니다.
사법고시 출신 역대 2명의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독보적인 실무 경험과 15년의 베테랑 경력을 보유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형사·민사·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2022년 뉴리더 선정 등 검증된 실력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치밀하게 분석하여 조력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