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연말정산의 시즌이 다가온 만큼 연말정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말 정산을 검색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연관 검색어, 바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아닐까요? 개인회생에서는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퇴직연금채권은 채권자가 가져가는 아닐까?” 고민되는 분들을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정의
퇴직금: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속 후 퇴직하는 경우 지급받는 금전을 말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퇴직금과 달리 회사가 아닌 은행이나 보험기관 등 금융기관에 적립해 두었다가 퇴직 후 지급되는 금액으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금은 회사가 직접 지급하지만 퇴직연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된다는 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처리
그럼 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되는 걸까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된 많은 의뢰인분들께서 혹시 우리의 노후를 대비해줄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까 걱정을 합니다. 퇴직금은 자산이니 채권자들이 압류할 수 있을까요?
퇴직금: 법적으로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이 200만원이 적립 되어있으면 100만원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이 됩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양도를 금지하고,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은 그 전액에 관해서 압류를 할 수 없는 채권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처리
그렇다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압류금지 채권이므로 개인회생의 청산가치(현재 시점에서 압류금지재산과 면제재산 등을 제외한 모든 재산을 현금화했을 때의 재산의 가치)에 반영되지 않을까요?
퇴직금: 퇴직금의 경우 압류가 금지된 절반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어 변제금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제금은 법원을 통해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은 개인회생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변제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공무원이나 군인의 경우에도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압류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퇴직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자산이 될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개인회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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