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폐업 통보와 환불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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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폐업 통보와 환불신청서 작성 관련 문의

2024년 7월 4일 필라테스 학원에 등록하였고 1년 회원권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니는 중 2024년 말부터 강사 및 직원 교체가 잦아졌으며 당해년도 12월 29일 폐업과 관련된 문자를 통보받았습니다. 내용은 대략 재정난으로 폐업을 하게 되었으며 폐업처리와 관련된 전문 에이전시를 통해 환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025년 1월 7일 특정 시간을 제시하며 해당 일자에 환불신청서를 작성하러 오라고 하는데, 다른 유사 사건들을 보니 환불신청서를 작성해도 환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은 증거를 수집하여 형사소송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저는 비교적 금액이 작아 집단소송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환불신청서는 작성하려고 하는데 피해자들 사이에서 환불신청서에 상세 주소 및 계좌번호를 작성하면 채권자들의 주소는 폐업신고에 활용하고 계좌의 경우 일부 환불한 후 지급정지 신청을 시켜버린다는 이야기를 들어 문의합니다. 이런 신청서에 주소를 바꿔적거나 잘 사용하지 않는 계좌번호를 사용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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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회생, 기업 분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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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을 신청하시는 분의 계좌번호를 채무자(필라테스 업체) 측에서 지급정지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채무자(필라테스 업체) 측에서 예금계좌 가압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모르되, 선생님의 계좌번호를 적는다고 문제될 여지는 적을 것입니다. 환불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보고, 그래도 안주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신 다음 강제집행을 시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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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들의 주소는 폐업은 물론이고 향후 업체(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만)의 파산내지 회생에 이용될 여지가 높습니다. 통상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일단 주소를 상세주소가 아닌 간략주소로 기재하고(동이나 로/길까지 나오는 정도) 계좌번호는 잘 사용하지 않는 번호를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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