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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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할까?] 

정찬 변호사

과거에 개인회생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또 회생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과거에 개인회생(또는 개인파산)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또 신청이 가능한가? 라는 주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재신청을 하기 위해선 몇 가지 조건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과거 개인회생을 진행하였으나 기각결정, 폐지결정을 받았다면 확정된 후(결정 후 2주 뒤 자동확정)에는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과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다면 언제쯤 재신청이 가능할까요?

 

결론적으로는 면책결정 후 5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개인회생과 다르게 파산의 경우는 어떠할까요?

 

개인파산은 면책결정 후 7년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 개인파산사건으로 면책 불허가 결정을 받고 그 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동일한 파산에 대한 재차 면책신청이나 오로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동일한 파산의 원인’으로 재신청(=재도의 파산)은 불가능합니다. (대법원 2011마1071호)

오늘은 위와 같이 재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채무초과로 인해 고통받으시는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언제든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으로 연락주신다면 의뢰인 편에 서서 같이 고민하고 항상 최선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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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변호사는?

 

대형 로펌 출신으로 개인회생/파산 및 주요 형사사건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더신사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로 주요 기업들의 자문 변호사, 주요 행정시의 자문 위원 등으로 활동 중입니다. 또한 각종 매스컴을 통해 tv 프로그램 등에 자문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편한 시간에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며,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상세한 상담이 가능하니 상담 예약 해주시면 안내 도와 드리겠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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