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으로 소송중이며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해서 민사로 통장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모든 통장을 사용 못하는데
이부분에대해서 해결 가능한 방법이뭐뭐있을까요
원금 전부를 공탁 하진 못하는 상황이라
답답한 상황입니다.
형사건은 아직 진행 중이고
민사건으로 들어온것 같습니다.
취소혹은 이의같은 것들이 있는거로 알고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리겟습니다.
안녕하세요, 통장 가압류로 인하여 불편을 겪고 계실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가 가압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조문은 민사집행법 제283조 제1항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때 이의신청은 법원에 하셔야 하고, 그 시기는 별도로 법률상 제한되지 않으니 곧바로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청 취지와 이유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추후 변론기일, 심문기일을 정해 당사자에게 통지를 하게 됩니다.
해당 기일 등을 거쳐 법원이 이미 행해진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의신청서 작성 대행을 해드리고 있으며, 전화 및 온라인 상담도 가능하오니 편히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어 편안한 일상을 되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