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기간, 재산분할 비율은?
짧은 혼인기간, 재산분할 비율은?
해결사례
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이혼

짧은 혼인기간, 재산분할 비율은? 

전재영 변호사

재산분할비율 100%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20. 9.경 결혼하고 혼인신고 하지 않은 채 결혼생활을 한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성관계 거부, 부부갈등을 아내에게만 돌리는 태도 등으로 인하여 부부 사이의 갈등은 극에 달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한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으나 2021. 2.경 서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짧은 혼인 기간 중 형성된 부부재산을 어떻게 재산분할할 것인지가 주된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전재영 변호사의 조력

전재영 변호사는 남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에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하고, 짧은 혼인기간이지만 의뢰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마련한 혼수품 등이 부부공동재산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의뢰인이 결혼생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전부 회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전재영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이 남편의 귀책사유를 인정하여 위자료 2,500만 원을 인정해주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의뢰인의 혼수품으로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에서 아래와 같이 의뢰인의 기여도를 100% 인정해주었습니다.

5. 결 론

요새 대중매체 등의 영향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은 무조건 5:5이다." 등과 같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은 당사자마다 그 사정이 다르고, 혼인기간, 부부재산형성의 기여도, 당사자들의 나이, 직업, 재산의 취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되고 있으므로, 항간에 도는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 금액을 맹신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재산분할의 기여도가 원고 100%로 나온 특별한 사건이고, 물론 일반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 케이스에서 알 수 있듯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으로 잘 구성하여 변론 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나면 최선의 결과를 도출될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받으실 때 본인이 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법리적으로 구성해줄 변호사인지 잘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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