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사건 해결의 정석
손해배상 사건 해결의 정석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손해배상 사건 해결의 정석 

전재영 변호사

25억 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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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2018년경 해상다이빙대회에 참가하였으나, 대회 주최 측에서 수심표나 수심봉을 설치하지 않아 참가자들이 정확한 수심을 알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과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안전수심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이빙을 하게 되었고, 머리를 해저면에 부딪쳐 사지마비의 중상해를 입는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2. 쟁점

이 사건의 경우 1) 주최 측의 과실로 안전 수심을 확보하지 못하고 다이빙 대회가 진행되었는지, 2) 대회 참가자들에 대한 적절한 사고 방지 조치가 있었는지, 3) 손해배상액에 대해 ⅰ)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위자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ⅱ) 피해자에 대한 과거 치료비, 향후 치료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얼마가 적절한지, ⅲ) 직장인이었던 피해자가 위 다이빙 사고로 근무하지 못한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얼마를 인정하여야 적절한지가 문제되었는데, 손해배상사건과 관련한 종합적인 법리가 적용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3. 소송결과

가. 제1심

전재영 변호사는 변론과정에서 위 다이빙 대회 주최 측 직원들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처벌받은 점, 해상다이빙대회 주최측에서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 주장하였고 제1심 재판부는 위 다이빙 대회 주최 측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자 및 그 자녀들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재영 변호사는 현재 피해자 및 그 자녀들의 고통, 회사에서 실력을 인정받아 유망한 직원이었던 피해자는 앞으로도 더 많은 연봉 인상이 기대된 사실, 사고 당한 직전 년도 및 같은 해에도 거액의 상여금을 받았던 사실, 동종업계의 연봉 등에 대해 충실히 재판부에 설득력 있는 주장을 하였고, 제1심은 그 주장을 받아들여 다이빙 대회 주최 측에 피해자에게 약 22억 9,000만 원, 그 자녀들에게 각 800만 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피해자에 대한 약 22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은 "위자료 7,000만 원, 치료비(기왕치료비, 향후 치료비, 향후보조구, 개호비, 물품구입비) 785,589,212원, 일실수입 및 퇴직금 1,599,964,532원 - 미리 수령한 손해배상액 155,860,196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나. 제2심

위 제1심의 판결 이유를 꼼꼼히 분석한 결과, 전재영 변호사는 제1심 판결 중 상여금에 기초한 일실수입 부분 등에서 추가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보다 약 2억 8,000만 원 많은 돈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 판결은 위 내용대로 확정되었습니다.

4. 결 론

손해배상사건의 경우 내가 피해를 보았음이 명백함에도, 그 손해액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여 원하는 만큼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특히 손해배상사건은 위자료,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를 나누어 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극적 손해 중 치료비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감정 등의 절차를 거치는 증거수집 과정이 필요하며, 일실수입의 경우 피해자의 기본급, 상여금 등을 구체적으로 뜯어보아 피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기대수익 중 얼마 정도를 받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와 같이, 본인이 사고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얼마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 막막하신 분들은 반드시 위와 같이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서 피해액을 최대한 배상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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