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아내의 부부싸움폭언 및 폭행을 근거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었던 한 남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의뢰인_남편)와 피고(아내)는 약 25년 정도 혼인기간을 유지하고 있던 중년의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조용하고 얌전한 성격이었죠.
그런데 중년의 나이가 찾아오자, 아내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부부싸움을 하면 부부싸움폭언을 하거나 간혹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였는데요.
원고(의뢰인)는 이를 피고(아내)의 갱년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5년 정도 참고 견뎠습니다.
처음에 피고(아내)는 부부싸움 중에 원고(의뢰인)를 손바닥으로 때리거나 살짝 밀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정도가 심해지더니, 단단한 막대기를 휘두르기도 하였고, 원고(의뢰인)에게 유리잔을 집어던져 원고(의뢰인)의 이마가 찢어지는 일도 있었죠.
이에 더 이상 혼인생활을 견딜 수 없다고 판단하신 원고께서는 저희 법무법인에 부부싸움폭언 및 폭행 이혼소송을 문의해 주셨습니다.
사건의 핵심
이번 사건의 핵심은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인 피고(아내)의 부부싸움폭언 및 폭행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아내의 폭언 및 폭행이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죠.
이에 승원의 대리인은 피고(아내)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가 있음을 입증하기로 하였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 중 '심히 부당한 대우'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라고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느껴질 정도의 수준인 폭언, 욕설, 폭행, 협박, 명예훼손, 감금 등이 있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부부싸움폭언 및 폭행이 가벼운 수준이라면 이를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하기는 어렵고, 객관적으로 심각한 정도의 수준에는 이르러야 하죠.
또, 소송은 주장만으로 진행되지 않고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부부싸움폭언 및 폭행 이혼소송에서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심히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때에는 폭언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역, 녹취록, 폭행 후 상처 부위를 찍어둔 사진, 병원 진단서 등이 증거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재판상 이혼사유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통해 약 1,000~3,000만 원 정도의 위자료가 인정되는데요.
사안이 심각한 경우에는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승원의 조력
승원은 원고(남편)가 직접 녹음한 부부싸움폭언 내용과, 폭행 순간의 녹취본, 그리고 원고(의뢰인)가 타박상으로 인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 등을 근거로 피고(아내)가 원고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저질러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5년 정도의 시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감당해 온 원고에게 높은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죠.
한편,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피고(아내)가 전업주부이메도 불구하고 집안 살림에 성실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반대로 원고(의뢰인)는 회사원으로서 성실하게 소득활동을 해 온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를 근거로 원고의 부부 공동재산 기여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사건 진행 결과, 이번 부부싸움폭언 및 폭행 이혼소송에서는 법원이 피고 측에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있었음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해야 하며, 원고에게는 재산분할 기여분이 60%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죠.
오늘은 아내의 부부싸움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던 한 의뢰인의 사연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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