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라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압박을 주죠.
그래서 소장을 받기 전부터 상당히 다양한 걱정을 하시는 상간소송 피고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실제로 해야 하는 걱정,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이 있기에,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가 실제로 준비해 두어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늦게 받으면 30일 안에 상간소송답변서 제출하는 데에 불리할까요?
거의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평일 주간에 근무를 하시죠.
그런데 소장 송달도 평일 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송달에 바로 법원의 소장 송달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계속 타이밍을 놓쳐 몇 번이나 송달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피고의 상간소송답변서 제출 기한은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소장을 일부러 늦게 받으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소장이 특별송달로 친족에게 송달될 수도 있고, 계속 송달이 안 되면 원고가 공시송달제도를 활용해서 피고가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간주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받을 수 있는 날에 적절하게 받으시고,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간소송답변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상간소송답변서 작성하는 방법
상간소송답변서는 소장 내용에 대한 피고의 의견을 담은 서류입니다.
즉, 피고가 자신의 입장을 법원에 처음 전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상간소송답변서의 내용도 피고 본인의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피고의 입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상간소송 피고가 위자료 기각 판결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상간소송 피고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 위자료 책임이 없기 때문에 위자료 기각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이죠.
이 경우는 딱 세 가지 상황에서만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원고 배우자와 실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실이 없는 상황
2) 원고 배우자와 교제하기는 하였지만,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전혀 몰랐던 상황
3) 부정행위를 저지르긴 했으나, 이미 원고의 위자료청구권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위 3가지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감액을 목표로 상간소송답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두 번째 경우는 원고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있고, 원고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경우에 해당하여, 위자료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데요.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 반성하되, 원고가 주장하는 부분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행위에 대한 반성 어린 태도이고, 원고에게 사죄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한편, 원고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은 점, 원고 부부가 부정행위 발생 전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는 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직접 사적보복을 당한 사실이 있는 점, 부정행위 지속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그 수준이 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 위자료 감액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근거 없이 거짓으로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위자료 수준이 증액되는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주의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상간소송 피고 입장에서 상간소송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그리고 상간소송답변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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