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방어시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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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시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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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방어시 소송보다 조정이 유리할까? 

유지은 변호사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 일부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양육문제와는 별개이며 유책여부, 과실유무를 불문하고 보장된 배우자의 권리입니다.

특히 혼인 전후로 부부 일방이 단독으로 취득한 재산인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가 있다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법원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방어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상대방의 기여도를 낮추거나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을 최소화시키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 경우 과연 소송과 조정 중 재산분할 방어 입장에서 유리한 절차가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산분할 방어시 소송과 조정의 유불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모르는 재산이 있는 경우 재산분할 방어 조정이 유리할까 소송이 유리할까?

상대방이 모르는 재산이 있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소송보다는 조정이 유리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선 조정절차는 재판과 달리 상대방이 주장하는 바에 대해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고 각자 타협할 수 있는 선을 찾아 협의를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통상 비공개로 진행되어 재산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상대방이 요구하는 바를 최대한 들어준다면 은닉재산을 제외하고 재산분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재산분할 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은닉 재산이 밝혀질 경우에는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과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은닉 재산을 얼마나 밝혀내는가에 따라 재산분할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소송이 유리한지 조정이 유리한지는 상대방이 조정으로 원하는 것과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경우 무엇이 더 유리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판결이 아닌 조정으로 가는 경우에는 '합의'라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조정 경험이 있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효과적으로 재산분할을 방어하고 추가 소송을 방지하면서 조정안을 확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카라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의뢰인은 부정행위를 저지른 유책배우자였으나 외도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면서 아내와 조속한 시일 내에 이혼을 원했고, 재산분할을 최대한 방어해 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상호 간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원만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로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의뢰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대상 재산에서 제외하고,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만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되, 지분을 이전해주는 대신 담보대출금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전부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를 시도했는데요,

수차례 조정 끝에 의뢰인이 원하는 바와 같이 쌍방간 위자료 없이 특유재산은 지키되 아이들은 한 명씩 분리하여 양육하고, 대신 상호 간에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는 내용으로 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조정절차 이용해 재산분할 청구 포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일군 재산에 대해 배우자로서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는데도 단지 배우자라는 이유로 재산분할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적절한 방어전략으로 본인의 재산을 지켜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극심한 성격 차이로 인하여 원만하지 못한 혼인 생활을 하지못했고,이에 약 12년 전부터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별거하면서 남편에게 수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남편의 거부로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이에 법률사무소 카라는 형식적인 부부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12년이 넘는 장기간의 별거에 비추어 볼 때 이미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의뢰인 소유의 재산들은 의뢰인이 남편과 별거가 시작된 이후 약 10년에 걸쳐 힘들게 모은 재산임을 강조하며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 또한 이유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 남편은 별다른 귀책사유없이 이혼을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혼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었지만, 조정기일에 장시간에 걸쳐 더 이상 혼인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함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1회 조정기일 만에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시키고 이혼하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이혼조정은 어떻게 협의를 이끌어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며 소송대리인의 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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