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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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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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유지은 변호사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받아야 할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직계가족이 그 상속을 대신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보다 아버지가 먼저 사망했다면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그 재산은 아버지의 배우자와 그 자녀들이 상속받게 되는데 이때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은 며느리와 손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에게 다른 형제들이 있다면 대습상속인은 아버지의 형제들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법정상속분만큼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자주 발생하는 상속분쟁 해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얼마인가?

대습상속인의 법정상속분은 원래 상속받아야 할 상속인의 법정상속분과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대습상속인이 며느리와 손자녀인 경우 며느리와 손자녀가 받게 될 법정상속분은 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여 상속받지 못한 아버지의 법정상속분과 동일한 것이죠.

즉 원래 아버지가 받을 상속분이 5억원이라면 대습상속인이 되는 그 배우자(할아버지의 며느리)가 3억을, 자녀(할아버지의 손자녀)가 2억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와 자녀의 상속비율은 1.5:1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어머니와 이혼하였거나 사실혼 관계여서 법적 배우자가 아니라면 자녀가 단독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공동상속인과 대습상속인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기본적으로 우리 민법은 상속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속순위와 법정상속분을 정해두고 있지만, 상속인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굳이 법정상속분을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때문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남은 재산은 상속인 협의하에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상속인 중 한 사람이라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동의하지않는다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법원 판단에 따라 법정상속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인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보니 상속협의시 대습상속인에게 상속포기를 요구하거나 대습상속인 몰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이기 때문에 대습상속인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이나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을 제기해 정당한 법정상속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은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서로 이견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소송이고,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부 상속인 몰래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해당 처분을 무효로 하고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대습상속인의 유류분 청구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원래 상속인이 받아야 할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그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는 망인의 재산을 청구권자보다 많이 가져간 수증자가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망인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해버리는 바람에 망인의 자녀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분을 받지 못한 경우 사회단체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제는 법정상속분이 같은데, 일부 형제에게만 부모가 증여나 유언 등의 방법으로 많은 재산을 남긴 경우, 법정상속분을 받지 못한 형제가 자신보다 많은 부모님 재산을 가져간 형제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빈번한 사례는 자신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입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를 찾은 의뢰인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부터는 외할아버지와 왕래가 없었기에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전혀 알지 못하다가 뒤늦게 외할아버지의 사망소식을 접한 뒤 본인이 대습상속인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요,

외할아버지의 전 재산이 어머니의 형제인 이모에게 모두 가게 되어 어머니의 법정 상속분에 침해가 발생했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대신해 대이모에게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5억원의 유류분을 되찾아오는 데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대습상속인의 경우 우선 자신이 대습상속인인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아 법정상속분의 침해가 발생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는 소멸시효가 비교적 짧기 때문에 신속히 법률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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