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보통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때 부부일방이 집을 나감으로써 자연스레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별거가 길어지면 결국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이때 집을 먼저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가출 자체가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출이 유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별거 이혼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한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가부장적 문화가 뿌리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축출이혼이 빈번해 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유책사유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 일방적 유기,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등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출도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걸까요?
배우자의 폭력을 참지못해 가출하는 것은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간 갈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민법상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 협조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간 불화가 지속되어 일방적으로 남편이 가출한 뒤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남편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해도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출한 배우자의 별거이혼소송 전략
가출한 배우자가 부부의 의무를 다해 양육비나 생활비를 줬다면 자신의 유책사유는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이혼거부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 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 판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이혼청구를 하는 자(원고)의 책임이 상대방(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최근에는 법원이 파탄주의를 일부 받아들여 쌍방 유책이 없는 경우라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파탄주의 판결이 내려지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이혼을 반대하는 부부일방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혼을 반대하는 부부일방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혼인유지에 대한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이혼을 반대하기만 할 뿐 이혼 소송 전후로 혼인관계개선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파탄주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기간이 이혼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은 별거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장기간 별거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이 이 부분에 충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이부분을 감안해 소송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소송 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만 합니다.
만일 소송 전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군인인 경우 연금도 분할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법상 실종 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 이혼 당사자 간에 따로 산 기간을 합의하거나, 법원 재판 등으로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뺍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해 버려 별거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 실질적 혼인유지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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