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도 유책사유될까 별거이혼시 주의사항
가출도 유책사유될까 별거이혼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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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도 유책사유될까 별거이혼시 주의사항 

유지은 변호사

부부사이에 갈등이 생기면 보통 별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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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 부부일방이 집을 나감으로써 자연스레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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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가 길어지면 결국 이혼소송을 고려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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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집을 먼저 나간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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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자체가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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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가출이 유책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와 별거 이혼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출한 사람이 유책배우자가 된다?

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유책주의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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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부장적 문화가 뿌리깊은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경제력이 있는 남편이 아내를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축출이혼이 빈번해 이를 방지하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유책주의를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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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사유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 6가지로 규정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폭력, 부정행위, 일방적 유기,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부당한 대우, 기타 혼인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상태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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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가출도 유책사유에 해당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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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폭력을 참지못해 가출하는 것은 유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간 갈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민법상 부부의 의무인 동거,부양, 협조의 의무를 저버린다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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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부부간 불화가 지속되어 일방적으로 남편이 가출한 뒤 어린 자녀들의 양육비와 생활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는 남편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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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남편은 유책배우자가 되기 때문에 이혼을 원해도 아내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출한 배우자의 별거이혼소송 전략

가출한 배우자가 부부의 의무를 다해 양육비나 생활비를 줬다면 자신의 유책사유는 희석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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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상대방이 이혼거부의사를 표명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사유 6호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사유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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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례는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된다면 그 파탄의 원인에 대한 이혼청구를 하는 자(원고)의 책임이 상대방(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므1690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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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법원이 파탄주의를 일부 받아들여 쌍방 유책이 없는 경우라도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이혼 판결을 내리기도 하는데요, 파탄주의 판결이 내려지는 결정적인 기준은 바로 이혼을 반대하는 부부일방에게 혼인계속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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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반대하는 부부일방의 혼인계속의사를 인정하려면 소송 과정에서 혼인유지에 대한 주관적 의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혼인생활의 전 과정 및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중 드러난 상대방 배우자의 언행 및 태도를 종합하여 그 배우자가 악화된 혼인관계를 회복하여 원만한 공동생활을 영위하려는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혼인유지에 협조할 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 지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므로 이혼을 반대하기만 할 뿐 이혼 소송 전후로 혼인관계개선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파탄주의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거기간이 이혼 재산분할에 미치는 영향은?

장기간 별거 후 이혼을 준비한다면 상대방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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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산분할은 별거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혼인기간동안 이룩한 재산에 대해서만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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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장기간 별거로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잘 알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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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자신 명의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재산분할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재산분할 소송이 이 부분에 충분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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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재산분할 청구자 입장에서는 이부분을 감안해 소송 전 미리 상대방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 소송 전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가처분 등의 조치를 취해두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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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소송 전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처분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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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대방이 공무원이거나 군인인 경우 연금도 분할수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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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지난 2016년 12월 30일 별거·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넣도록 한 국민연금법 규정은 '부부협력으로 형성한 공동재산의 분배'라는 분할연금의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민법상 실종 기간과 주민등록법상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분할연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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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이혼 당사자 간에 따로 산 기간을 합의하거나, 법원 재판 등으로 혼인 관계가 없었다고 인정된 기간도 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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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예외적으로 가정폭력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집을 나올 수 밖에 없었다거나,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가출해 버려 별거 상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입증해 실질적 혼인유지기간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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