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신고시 전과기록유무와 상담위탁보호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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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시 전과기록유무와 상담위탁보호처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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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신고시 전과기록유무와 상담위탁보호처분에 관하여 

유지은 변호사

배우자의 폭력행위는 재판상 이혼사유입니다.

그런데 가정내 폭력으로 신체에 위협이 가해지는 경우 가해자의 행동을 즉시 금지시키기위해 사법기관에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일반 형법에 따라 처벌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이자 자녀들의 부모이기도 하다보니 가해자를 직접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자신의 신고로 인해 배우자가 전과자 신세가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정폭력 신고시 전과기록 및 형사처벌 가능성과 상담위탁보호처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형사처벌 가능성 및 전과기록 유무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다면 형법상 폭행, 상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폭행은 단순 폭행죄와 특수 폭행죄로 나뉘는데, 단순 밀침이나 폭언 등 병원에서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지 않는 폭행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등 처벌수위가 경미하며,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해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특수폭행죄가 되어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며, 처벌 수위 역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집니다.

피해자가 전치 2주 이상의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상해죄가 적용되는데, 처벌수위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가정폭력특례법이 적용되어 사건의 성질, 동기, 결과 등을 고려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뒤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면 형사사건이 아닌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되어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된다면 처분 결과가 내려지더라도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가정보호사건의 처리절차

가정폭력 신고 후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되면 사건은 가정법원에서 심리합니다.

심리조사후 가정법원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나 피해자의 치료 위탁, 가해자에 대한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수 있으며 가정보호사건의 경우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8가지 보호처분을 내릴 수 있고 각각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

8가지 보호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제2호 : 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 제3호 :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제4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사회봉사·수강명령

  • 제5호 :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보호관찰

  • 제6호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 제7호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 제8호 :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상담위탁보호처분이란?

가정보호처분 제8호 상담위탁보호처분이 내려지면 가정법원에 의해 행위자 상담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예를 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위탁기간동안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위탁기관마다 다르지만 보통 40시간정도 이수해야 하고 이수명령을 어기는 경우 불이행자에 대해서는 법원이 재처분을 내리고 그래도 어기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상담위탁 보호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상담은 오랫동안 가정폭력 사건을 전문적으로 상담해온 전문가들이 개별 또는 집단상담, 부부캠프, 음주문제상담, 교육강좌 등의 방식으로 가해자의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탁기간동안 상담을 통해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형사사건으로 처리할지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지 법률조력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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