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명예훼손 기소유예] 무심코 작성한 제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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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업무방해, 명예훼손 기소유예] 무심코 작성한 제품 리뷰 

정총명 변호사

기소유예

안****

  1. 의뢰인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두를 구입하였으나, 기대와는 달리 상품의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매자가 싸구려 중국산을 수제화로 속여 판매한 것으로 생각하고, 물품 후기란에 그와 같은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가 판매자로부터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나름의 억울한 면이 있고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3. 변호인은 수사기관 및 피해자를 상대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절차를 거쳐 원만히 합의에 이르고 기소유예 처분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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