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란 ‘피해자가 특정된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한 것’ 인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유포되고 있는 사실이 진실한 사실인지 허위의 사실인지에 따라서 적용 법조문이 달라지며, 허위의 경우 벌금이 두 배로 뛰고 자격정지 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발언이 이루어졌는지 자세히 말씀해주셔야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겠지만,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이 아니며 비방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 처리에 장애를 발생(컴퓨터업무방해죄)시켜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합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