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이고 취미생활로 인스타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스타툰으로는 어떠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회사측에 제가 인스타툰으로 후원을 받는다며 허위 사실을 공익신고 한 상태입니다.
공익신고다 보니 당사자인 저는 제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회사 내부 감사에서 내용을 제일 먼저 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공익신고라 하더라도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고하고, 징계처분을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로 무고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사실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무고죄 검토는 물론 공익신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검토와 판단 또한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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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서지원 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사람에 대하여 처벌을 받게 할 목적만이 아니라, 징계까지 하는것이라, 감사실에 허위사실로 제보를 하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그리고, 무고죄에서 상대방이 제보후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제보가 감사실에 도달된 시점부터 기수가 되어, 역시 무고죄가 성립하며,
또한, 무고죄에서 그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할필요없고, 구두진술로도 성립되며, 특히 그 제목이 진정이건 고소장이건 제보건 제목은 중요치 않고, 처벌을 받게할 목적의 내용이라면, 무고죄가 성립됩니다.
이에. 의로인분의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무고죄는 해당한다할것입니다
이에, 추가로 궁금한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문의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간 다양한 형사 사건들을 통해 쌓은 노하우로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나란 서지원 대표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