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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허위제보에 대한 무고죄나 명예훼손 고소 가능성

공직자이고 취미생활로 인스타툰을 그리고 있습니다. 인스타툰으로는 어떠한 수익이 나지 않는 상태인데, 누군가가 회사측에 제가 인스타툰으로 후원을 받는다며 허위 사실을 공익신고 한 상태입니다. 공익신고다 보니 당사자인 저는 제보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며, 회사 내부 감사에서 내용을 제일 먼저 접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무고죄나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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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고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때의 허위사실이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로서 그 신고된 사실로 인하여 상대방이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될 위험이 있는 것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사실의 허위 여부는 그 범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하여 신고사실의 핵심 내용이 허위인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공익신고라 하더라도 해를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신고하고, 징계처분을 등을 받게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로 신고하는 행위로 무고죄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욱 면밀한 사건 경위, 사실 등을 살펴보아야겠으나 공익신고자가 사건 당시 착각이나 착오나 피해 과장 정도에 불과하다면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사안의 경우이며, 무고죄 검토는 물론 공익신고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검토와 판단 또한 필요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594건의 해결사례와 2,738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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