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화교 출신 한국인들로, 수 년째 국내에 거주하며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뢰인들은 어느 날 외국에 나갔다 들어오는 공항에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었고, 몇 달 전 지인의 부탁을 받고 책을 배송하여 준 것이 투자사기 조직과 연관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단순히 부탁을 받고 책을 배송했을 뿐, 투자사기 조직과는 연관이 없으며 화교여서 언제든지 해외로 도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으나 모든 생활 기반을 한국에 두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을 구속 전 심문 절차(영장실질심사)에서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들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어, 무사히 석방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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