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은퇴 후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코로나 등으로 학원 운영이 경영난에 빠지자, 그로 인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오던 중 문구점에서 상습적으로 펜을 절취하다 CCTV 영상을 근거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나, 자녀들이 이 사건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을 가장 걱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사건 관련 서류의 송달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을 하는 한편, 피해 업장과 원만히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다행히 업장에서는 물건 값만 결제하면 선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의뢰인은 모든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선처를 받아 기소유예 처분에 그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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