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미성년 여성인 상대방이 트위터에 게시한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 상대방에게 성매매를 권유하는 내용의 개인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 실제 성매매까지 이르지 않더라도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성립됩니다. 당시 의뢰인을 비롯하여 수백 명의 남성들이 상대방 여성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실제 성매매를 하였다가 일괄 적발된 사건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향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실제 성매매로는 나아가지 아니한 점 등을 양형사유로 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조건으로 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JY법률사무소
![[아동청소년 성매수 기소유예] 트위터 조건만남 광고를 보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3b0389cba63043f8e241c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