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주부 재산분할 50% 인정
가정주부 재산분할 50% 인정
해결사례
손해배상이혼가사 일반

가정주부 재산분할 50% 인정 

이상준 변호사

원고 재산분할 50%

수****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의 요구 : 집만 가지고 재산분할하려는 남편의 나머지 재산 중 절반을 재산분할로 받아줄 것을 요구

나. 결과 : 집 외에 남편의 금융재산을 7,000만 원을 찾아내어 그 절반인 3,500만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음.
다. 소송제기일 : 2024. 4.

라. 판결선고일 : 2024. 11.

2. 의뢰 경위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만을 재산분할대상으로 하고, 집을 팔아 받은 매매대금을 절반씩 나누어 갖는 것으로 재산분할하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집을 매도하여 4억 원을 받았고, 그 중 2억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에게 "퇴직금, 예금, 보험 등 금융재산도 절반씩 나누자."라고 말하였으나, 남편은 의뢰인의 요구를 거절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재산분할을 하고, 이혼하기 위해 저에게 남편의 금융재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줄 것과 그 절반을 재산분할로 받아줄 것을 의뢰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가. 이혼 소송 제기와 재산조회

 저는 의뢰를 받은 다음날 바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곧장 재산조회에 돌입했습니다. 남편의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의 재산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등을 신청하였습니다. 원래 법원은 첫 변론기일이 진행되기 전에는 재산조회 신청을 잘 받아주지 않는데, 저는 남편의 금융재산만 파악되고, 정리되면 조속히 합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법원을 설득했고, 법원은 저의 이른 재산조회 신청을 받아주었습니다. 저는 소송을 제기한 지 2달만에 남편의 재산을 모두 파악해 냈고, 남편에게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이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나. 조정기일

저는 남편과 합의하여 빨리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요청을 받아주어 빠르게 조정기일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제가 밝혀낸 남편의 금융재산 중 절반인 3,5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정주부였기 때문에 재산형성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의뢰인이 돈을 많이 써서 오히려 재산 형성에 방해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한 푼도 줄 수 없다는 기가 막힌 주장을 하며 저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사건은 소송으로 계속 이어졌습니다.

다. 기여도 50% 주장

남편 측은 소송에서 저의 의뢰인이 가정주부였고, 생활비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저의 의뢰인의 기여도가 30%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왔고, 이를 통해 남편이 아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었다는 점, 의뢰인이 지출한 생활비는 거의 모두 양육에 관련된 것이고, 의뢰인 자신을 위해 사용한 것은 거의 없다는 점, 결혼기간이 20년 가까이 된다는 점 등을 피력하며 남편 측의 주장은 아무런 이유가 없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50%로 정해져야 한다고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주었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정해 주었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은 집 매매대금 절반 외에 추가로 2600만 원과 900만 원 상당의 자동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너무 당당하게 나와 집 매매대금 외에 아무 것도 받을 수 없을까봐 걱정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은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습니다.

남편들 중에는 알지 못해서 혹은 알면서도 주기 아까워 아내에게 부당한 재산분할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고, 아내들은 남편의 강압적이고도 뻔뻔한 태도에 남편의 주장이 맞나 싶어 남편의 말도 안되는 요구를 받아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은 법률전문가가 아니고, 잘못된 지식으로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경우가 많으니 꼭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 재산분할에 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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