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분쟁 발생 경위 :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신고한 지 2년도 안되어 이혼하려 함. 배우자 명의의 집을 매수할 때 의뢰인이 135,000,000원을 보탰는데, 배우자는 집 값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을 110,000,000원만 주려고 함. 의뢰인은 적어도 자신이 보탠 135,000,000원 이상을 받기를 희망.
나. 결과 :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185,00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받음.
다. 조정신청일 : 2024. 7.
라. 조정성립일 : 2024. 10.
2. 의뢰 경위
의뢰인은 혼인신고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처음 발각당했을 당시 남편은 의뢰인이 원하는 조건을 모두 들어줄 것처럼 행동하였으나, 시간이 지나자 태도가 점점 변했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에게 요구한 조건은 '1. 의뢰인이 남편 명의의 신혼집을 매수할 때 보탠 135,000,000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할 것, 2.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의뢰인에게 "집을 7억 원에 매수했으나, 현재 집의 시세는 6억 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35,000,000원을 줄 수 없고, 결혼기간 2년 동안 내가 번 돈이 훨씬 많으니 내 기여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합하여 110,000,000원 밖에 줄 수 없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제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기 위해 저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최소 135,000,000원을 받아줄 요청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가. 이혼 조정 신청과 가압류
저는 의뢰를 받은 다음날 바로 이혼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집 값에서 대출금을 뺀 나머지 4억 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 원을 재산분할금으로 지급하면, 따로 위자료는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조정신청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집을 팔지 못하도록 집을 가압류해 두었습니다.
결혼기간이 2년 밖에 되지 않고, 의뢰인은 집을 매수할 때 집 값의 30% 미만을 부담하였기 때문에 50%의 기여도를 인정받기는 어려웠지만, 위자료를 감면해 주는 것, 조정조서에 남편의 유책사유가 특별히 기재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을 고려하면 남편으로부터 2억 원을 받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나. 합의 시도
저는 조정기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최대한 빨리 합의하기 위해 남편의 변호사에게 합의를 제안했습니다. 조정신청서에 기재한 2억 원의 돈을 지급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변호사는 남편이 결혼기간 동안 번 돈이 얼마고, 남편이 부동산을 살 때 지출한 돈이 얼마고, 남편이 대출금을 얼마나 변제했는지를 주장하며 110,000,000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돈 1원까지 계산하며 기여도를 따지려는 남편의 쪼잔한 태도를 보고, 저는 혀를 내둘렀고, 소송 시의 계산법과는 너무 다른 주장을 펼치는 남편을 보고 합의는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조정기일
저는 빨리 이혼을 마무리하기 위해 법원에 조정기일을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저의 요청을 받아주어 빠르게 조정기일을 잡아주었습니다. 저는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하게 되면, 남편에게 발생할 불리한 상황과 소송에서 산정될 재산분할금이 얼마인지를 말했고, 2억 원에 합의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또다시 은행 거래내역서를 들이밀며 자신이 얼마를 갚았고, 얼마를 생활비에 썼는지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략적으로 남편에게 윽박을 지르며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님을 남편에게 인식시켜줬고, 조정 안하겠다는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를 제출하여 위자료를 받아내고, 상간녀 소송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지급시기만 조금 여유있게 해준다면, 185,000,000원을 지급하겠다고 꼬리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위 제안을 받아들였고, 2달의 시간을 주기로 협의했습니다.
4. 결과
이로써 의뢰인은 원했던 금액보다 5천만 원 정도 많이, 남편이 제시한 금액보다 7천만 원이나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고, 오래 걸릴 것 같던 이혼을 3개월도 되지 않아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생각보다 많은 돈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매우 기뻐했고, 저에게 너무 고마워하였습니다.
남편들 중에는 소송에서와는 전혀 다른 자신만의 계산법으로 아내에게 부당한 재산분할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들 중에는 남편이 똑똑하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남편의 말이 맞을 것으로 생각해 남편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억울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부디 소송 상대방으로서 적이라고 볼 수 있는 남편의 말을 믿지 마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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