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가. 원고 청구금액 : 피고 1에 대해 35,000,000원, 피고 2에 대해 20,000,000원
나. 위자료 인정액 : 0원 (원고 전부 패소)
2. 의뢰 경위
피고1은 데이트 어플로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피고2는 네이버카페 모임을 통해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피고1과 피고2에게 미혼이라고 거짓말하였고, 이를 믿은 피고1과 피고2는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1은 원고의 배우자와 2년 정도 만났고, 피고2는 원고의 배우자와 두 달 정도 만났습니다.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와 2022.경 헤어졌는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23.경 원고가 배우자의 노트북에서, 배우자가 피고들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 피고들과 주고받은 사진들을 발견했고, 이 증거들을 이용해 피고들을 상대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들은 저에게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지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켜 달라."라고 호소하며 사건을 의뢰하였고, 저는 피고들에게 억울함을 풀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3. 사건 진행
저는 원고가 제출한 꼼꼼히 살펴보았고,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명백하게 인정되고 부인할 수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소장과 증거들에는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의 배우자와 만났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원고는 이를 주장하지도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피고들이 원고의 배우자와 성관계를 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성관계 당시 피고들은 원고의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생각했으므로 불법행위의 고의가 없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원고는 피고들이 장기간 원고의 배우자와 만났고, 성관계도 수차례 했으므로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피고들이 원고와 교제를 한 것이 아니라 성관계만 한 파트너 관계였고, 장기간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당황해 하며 배우자를 증인신청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나온 배우자가 거짓말을 못하도록 배우자에게 "거짓말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셔라. 거짓말을 하면 바로 고소할 것이다."라고 말하여 배우자가 거짓말하는 것을 원천봉쇄하였습니다. 배우자는 피고들에게 미혼이라고 말했음을 시인했습니다.
4. 결과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에게 고의가 없었다."라는 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원고 전부 패소, 피고들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없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전부 부담해야 한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피고들은 좋은 결과에 너무 기뻐했고, 억울함이 풀렸다며 저에게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상간 소송을 당했을 때 피고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교제를 한 적이 없음을 인정받는 것, 둘째는 상대가 결혼한 줄 몰랐음을 인정받는 것, 셋째는 상대의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였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것들 중 하나만 인정받아도 피고가 승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원고는 위 3가지 중 하나만이라도 인정된다면 패소할 수 있으니 전문가에게 꼭 꼼꼼히 상담받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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