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만에 이혼 성공 및 면접교섭 합의 사례
3개월만에 이혼 성공 및 면접교섭 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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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에 이혼 성공 및 면접교섭 합의 사례 

이상준 변호사

원고승소(이혼 성공)

수****

1. 사건의 개요

  가. 의뢰인의 요구 : 이혼 성공, 면접교섭의 확실한 이행

나. 결과 : 3달만에 이혼 성공, 2주 1회 숙박 면접과 방학, 명절 면접교섭 확보
  다. 소송제기일 : 2024. 5.

라. 조정성립일 : 2024. 8.

2. 의뢰 경위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돈을 많이 못벌어온다며 무시를 받아왔고, 자신을 위해주지 않는다며 구박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을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수입의 전부를 아내에게 주었는데, 아내로부터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하고, 무시를 받기만 하자 결혼생활이 너무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절대 이혼은 못해준다고 말했고, 그 후로 의뢰인을 더 심하게 구박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견디다못해 부모님 댁으로 피신했는데, 아내는 그후로 의뢰인과 자녀의 연락을 차단하고, 의뢰인이 자녀를 만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저에게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고, 자녀와 원활히 연락하고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3. 사건 진행

가. 조정신청서 작성과 합의 제안

 저는 아내의 유책사유를 입증할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을 확인했고, 곧장 소송을 하면, 아내가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텨 결국 이혼이 되지 않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소송을 하지 않고, 조정을 신청하여 아내를 설득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의 유책사유는 아내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 최대한 완화된 표현으로 나열했고,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는 것이 여러모로 이득이고, 모두가 행복해 지는 길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글을 작성했습니다.

아내가 살고 있는 집은 남편의 명의였는데, 아내보고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아내는 갈 곳이 없어 이혼하기를 원치 않아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아내에게 줄테니 양육비를 받지 않는 것으로 합의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의뢰인이 주어야 할 양육비 총액이 집의 가액보다 다소 많았지만, 별다른 재산이 없는 아내에게는 당장 집을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을 줄 수 있기에 아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나. 조정 성공

조정기일에 아내와 만났는데, 아내는 다행히 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또다른 문제에 부딪쳤습니다. 아내는 의뢰인과 자녀가 만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한 것입니다.

저는 아내에게 "면접교섭은 자녀의 권리이기 하므로 엄마가 마음대로 자녀의 권리를 빼앗아서는 안된다. 자녀와 아버지가 만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자녀에게 좋다."라는 말을 하며 아내를 설득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아내에게 면접교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겠다면, 집도 주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해서 양육권도 우리가 가져오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한참의 실랑이 끝에 아내는 면접교섭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고, 무사히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4. 결과

아내의 유책사유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거의 없어서 이혼이 될지 확실치 않았는데, 조정을 신청한지 3달 만에 이혼이 되는 결과가 나오자 의뢰인은 너무 기뻐했습니다. 면접교섭도 생각보다 많이 할 수 있게 되어 좋아하셨습니다. 이혼 사유가 없거나 증거가 없어 이혼이 되지 않을까봐 힘든 결혼생활을 참고 견디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라도 배우자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며 잘 설득하면 이혼이 가능한 경우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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