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의뢰인의 교실에는 이전부터 수없이 같은반 학생들을 괴롭히고 수업을 방해하는 유명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여느때와 같이 수업시간에 친구를 놀리고 수업을 방해했고, 의뢰인은 그 학생을 제지하기 위해 옷깃을 잡고 잡아당기며 ‘따라나와 새끼야’라고 한 사건입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생략)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생략)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자신이 그 학생으로부터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로 신고당했다는 사실을 듣고 곧바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면담하며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의뢰인의 행위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음을 잘 설명하고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후 저는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학생이 거짓말로 피해를 과장하여 진술(멱살을 잡았고, 내동댕이쳤고, 엄청나게 많은 욕설을 했다)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습니다.
1) 정서적, 신체적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 대법원 판례 및 헌법재판소 결정이 설시한 각 요건 모두를 일일이 의뢰인의 행위와 대조하며 검토하는 한편, 2) 미국,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아동학대 판정기준 및 3) 논문까지 인용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충실히 설명하는 한편,
4) 학생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학생의 진술은 거짓이며 의뢰인의 행위가 아동학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변론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추가로 저는 수사관님과 전화로 소통하여 관련 법리를 별도로 설명하고 궁금증을 해결해드렸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제가 작성했던 의견서를 교권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학생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였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법정송치(내용상 무혐의 의견)되었고, 얼마 뒤 검사는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선생님의 정당한 교육활동 또는 그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한 실수가 학생과 학부모님들과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선생님의 정당한 교권행사를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있지만, 다양한 변수와 리스크, 법률적 쟁점이 많은 만큼 혼자 대응하는 것은 어렵고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께서도 사건 초기부터 저와 함께 대응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만큼,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경찰대, 경찰,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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