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후 불기소] 정당한 자금집행을 사기(횡령) 고소한 사건
[불송치 후 불기소] 정당한 자금집행을 사기(횡령) 고소한 사건
해결사례
횡령/배임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

[불송치 후 불기소] 정당한 자금집행을 사기(횡령) 고소한 사건 

오승윤 변호사

불기소(혐의없음)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7~8년 전 있었던 국제행사의 임원으로, 담당 업무 중에는 자금집행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 국제행사의 자금집행은, 자금조달을 담당한 다른 임원이 의뢰인에게 송금하면 의뢰인이 집행하는 구조였습니다.

문제의 사건 당일, 고소인인 다른 임원은 A명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의뢰인에게 송금하였으나, 행사 진행을 위해 B명목으로 급히 자금을 지출해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한 관계자들과 같이 회의를 한 다음, B명목으로 자금을 지출하기로 다같이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고소인이 7~8년이 지난 뒤 자신에게 자금을 조달해준 사람으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자, 본질을 흐리기 위해 의뢰인을 사기(횡령)혐의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처음에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서에 출석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수사관이 ‘구속’ 운운하며 겁을 주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면담하면서, 1) 시간이 많이 흘러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가 없어졌고, 2) 객관적 증거인 자금이체 내역도 B명목으로 명백히 남아있어, 자칫 잘못하면 고소인의 주장대로 끌려갈 위험성이 있지만,

a) 의뢰인께 당시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찾아서 포렌식을 맡긴 다음, 객관적 증거인 대화내역을 확보하는 한편, b) 국제행사 관련자들을 찾아 진술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당시 자금집행이 정당했음을 잘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아보자고 의뢰인을 안심시켜드렸습니다.

 

이후 경찰조사가 2회 있었고, 저는 드러난 사정과 소명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 의뢰인의 행위는 적법한 자금집행이었으므로, 불법영득의사 없어 사기(또는 횡령)이 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워낙 고소인과 의뢰인의 주장이 엇갈리다 보니, 수사관님은 대질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대질조사 과정에서 수사관님에게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 고소인에게 물어봐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진술에 허점을 많이 드러내었고, 대질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증거제출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변론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의뢰인은 불송치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약 6개월 뒤에 이의신청을 했고, 저는 의뢰인에 대한 4차 조사도 조력해 드렸습니다. 다행히 검사는 경찰 결정과 같이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시간이 흐를수록 증거는 없어지게 됩니다. 특히 피고소 사건의 경우 방어를 위한 증거가 부족해 고소인이 주장하는대로 끌려가는 경우를 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없이 혼자서 대응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또한 대질신문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적절한 질문을 해 줄 것'을 수사관님에게 요청하는 것은 사건진행에 큰 도움이 되며, 이는 경찰, 수사경험이 많은 베테랑 변호사만이 가능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경찰대, 경찰,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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