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야하다고(노출이 많다고) 무조건 성착취물인 것은 아니다
[무죄] 야하다고(노출이 많다고) 무조건 성착취물인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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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야하다고(노출이 많다고) 무조건 성착취물인 것은 아니다 

오승윤 변호사

무죄

서****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 및 성매수 과정에서의 착취목적 대화혐의로 조사받으며 컴퓨터를 압수수색당하던 중, 과거에 구입하고 구글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두었던 여성의 자위 동영상을 압수당하였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명 ‘아청법’) 성착취물소지죄로 추가로 인지하고 의뢰인을 구속하였으며, 의뢰인의 어머니께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베테랑 오승윤 변호사의 조력

저는 의뢰인을 접견하면서, 성매수 및 부적절한 대화행위 자체는 의뢰인께서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합의하고 양형자료를 내는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 노력해보자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착취물소지죄의 경우,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및 조사 과정에서 해당 영상을 제대로 열람시킨 것이 아니었으며, 2) 구입 과정에서 단순히 자위영상을 찾았을 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을 명백히 인식하고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3)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영상 자체에서 객관적으로 외관상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야 하므로, 성착취물 소지의 경우 공소제기가 된 후에 관련 기록과 영상을 직접 보고 판단할 예정이며, 만약 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무죄주장을 할 것이니 믿어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관련 판례 :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공소제기 후 제가 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자, 그 영상에는 1) 얼굴이 나오지 않고, 2) 교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3) 기타 배경이나 주변 정황을 보아도 도저히 아동청소년이 등장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의뢰인을 다시 접견하고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성착취물소지죄의 경우 무죄를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성착취물소지죄를 부인하자, 검사는 추가의견서를 내며 압수수색을 한 경찰관을 증인으로 소환하는 등, 공판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통해 하급심 판례들이 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분석하며, 이 사건 영상은 법리에 의하면 도저히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없으므로, 성착취물 ‘소지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변론하는 한편, 의뢰인이 영상 구입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의 등장여부를 알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께서는 성매매 및 착취목적 대화 혐의는 가벼운 형벌을, 청소년성보호법위반(성착취물소지죄)의 경우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최근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으로부터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5천원~2만원 수준에 구입하신 분들이 대거 적발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성착취물에 해당하기 위한 법리는 크게 고려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으로부터 노출이 심한(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을 구입하면 무조건 성착취물이라고 판단하고 성착취물 구입죄로 의율하는 것이 관례이며, 심지어 ‘어떤 자세로 찍어달라’는 요청이 확인되는 경우 성착취물 제작죄(5년 이상 징역) 로 의율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행위가 과거 ‘n번방’ 사건과 질적으로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법령상 처벌조항은 똑같이 청소년성보호법위반이 되며, 사회 분위기 등으로 최근 형의 정도가 엄청나게 커져 체계적인 대응 없이는 중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풍부한 경험과 실력을 갖춘 경찰대, 경찰, 대형로펌 출신 베테랑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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