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대부분 별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파탄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이 시작되면 보통 1심당 8-10개월 정도 걸리다보니 이혼 판결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와 떨어져 이혼 상태와 다름없는 싱글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혼 소송 중 이성교제해도 괜찮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이성교제가 유책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혼소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이성교제, 혼인관계 파탄났으면 불륜 아니다?
결과적으로 이혼소송 중이라면 아직 이혼하기 전입니다.
이혼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법률상 부부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법률상 부부라면 민법이 정하고 있는 부부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즉 부부는 정신적·육체적·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性的)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에 따라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이는 민법 제840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고,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게 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집니다.
다시말해 이혼소송 중 이성교제는 부부의 성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므로 유책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남편 외도로 이혼소송 중 이성 만나면 쌍방 유책이 되나요?
남편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재산분할외에도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유책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성을 만난 사실이 밝혀진다면 이 역시 아내의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쌍방유책을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혼인파탄의 원인이 부부 모두에게 있는 경우에는 부부 쌍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즉 불법행위책임의 비율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정해지게 되는데 쌍방에게 유책사유가 있다면 대체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부정행위 기간이 더 길거나 유책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면 청구된 위자료 금액에서 감액되어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신의 유책 정도가 상대방보다 덜하는 사실을 구체적인 증거로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이성교제, 이혼 후에야 그 사실 알았다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
위법행위(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었다면, 혼인 해소방식이 이혼소송이 아닌 협의이혼이더라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함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이혼 후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되었더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외도를 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도를 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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