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선고유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선고유예]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선고유예] 

백서준 변호사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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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다, 과속으로 총 4회 단속되면서 위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의뢰인은 담당변호사의 동석 하에 경찰조사를 받고 소액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해외 출장이 잦은 일을 하고 있어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차량 운행 과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고, 정상관계 및 양형사유를 풍부하게 주장하는 변론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담당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조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제8조(운행의 금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는 운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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