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에게 갑자기 20여년 전 제자가 연락이 와서는 당시 성범죄가 행해졌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오엔법률사무소의 조력
민형사상 시효는 이미 완성되었으나, 상대방이 의뢰인의 가족 및 직장에 알리겠다고 하는 상황이었고, 먼저 제안받은 금액은 터무니없이 컸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상대방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합의점을 찾아갔고, 상대방의 요구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의뢰인의 조건도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금액의 1/10로 감액하여 적정 금액에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법조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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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엔 법률사무소
![강제추행[합의대리]](/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