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증거불충분-혐의없음]
성폭력범죄의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증거불충분-혐의없음]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증거불충분-혐의없음] 

백서준 변호사

증거불충분,혐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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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상대방과 교제하면서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성관계 촬영물을 유포할 수도 있다고 협박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구체적으로 성관계 촬영물 유포를 언급하였는지 및 사건 경위에서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가 사건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은 경찰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성관계 촬영물 유포를 언급한 적이 없었고, 상대방에게 구체적 해악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한 결과, 경찰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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