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기소유예] 

백서준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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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검색하던 중 판매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호기심에 음란물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음란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었고 이에 성착취물소지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이 판매자에게 구입한 음란물을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 것을 알고서 이를 구입하고 소지한 것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인 것을 전혀 몰랐으며, 성착취물에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은 관련 법리에 비추어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이에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결정(기소유예)을 하였습니다.

 

*법조항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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