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의뢰인은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온라인에 게시글을 올렸는데 실제로 판매할 상품권이 없음에도 피해자 A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로 돈을 송금받았고, 이후 여러 번에 걸쳐 총 1억 6천만 원 상당의 돈을 송금받았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피해자 B에게 ‘나에게 돈을 주면 해외에서 사람을 찾아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사람을 찾아줄 수 없음에도 피해자 B로부터 의뢰인 명의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았다는 각 사기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쟁점
의뢰인은 동종 범죄 전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 각 사기는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형법 제39조 제1항 감경 사유)에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감경 사유 및 피해자 A와 합의하여 대부분의 피해액을 변제한 점, 피해자 B에게 피해액을 초과하여 변제한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주장하여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검사는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조항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경합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제39조(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①경합범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 이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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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판매 사기[집행유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