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건설 공사에서 인부가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습니다. 산재보험이 가입된 사업장이면 산재급여를 청구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요건 확인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 외에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도 합니다. 이때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80조입니다. 동법에 의하면 산재보험급여를 받으면 금액의 한도에서 민사 책임이 면제됩니다. 반대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으면 환산 금액의 한도에서 보험급여 지급도 면제됩니다. 서로 반대의 경우입니다. 취지는 같습니다. 이중 지급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법률상 동일한 사유의 의미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이 동일한 사유일 때 중복전보가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어디까지나 동일한 사유인지 문제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동일한 재해가 아니라, 손해가 같은 성질인지를 기준으로 판시합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민사상 손해 종류,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민사상 손해는 3가지입니다.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입니다. 산재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로 구별됩니다.
민사상 손해와 산재보험급여의 대응 관계
각각 항목별로 대응됩니다. 민사상 적극적 손해 중에서 치료비 = 요양급여, 개호비 = 간병급여, 장례비 = 장의비에 매칭됩니다. 소극적 손해는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재활급여에 상응합니다.
이렇게 민사상 손해의 구조와 산재보험급여의 구조는 다릅니다. 원칙상 중복배상은 불가합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중복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중복이고, 책임 면제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이후 별도의 포스팅으로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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