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추락사고 불법행위책임 2가지 유형
건설공사 추락사고 불법행위책임 2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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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추락사고 불법행위책임 2가지 유형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건설공사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특히 현장에서 인부들이 다치는 경우도 많은데요. 피해자가 사고를 당하면 우선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합니다. 산재 가입이 되었다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를 청구해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등을 받습니다.

그런데 산재보험급여 외에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급여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피해자가 급여는 받았지만 돈을 더 받기 위해서 민사소송을 합니다. 물론 중복전보는 안 되지만, 판례상 급여와 손해는 항목별로 공제됩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과 도급인 책임

민법상 특수한 불법행위 책임에는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책임이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도급인은 공사업자에게 공사를 맡긴 사람입니다. 사용자와 도급인은 같은 사람일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건축주가 직접 공사에 관여하면서 근로자를 관리 감독했다면 건축주=도급인=사용자가 됩니다. 노무도급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건축주는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했을 뿐, 공사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건축주=도급인 VS 건설사업자=사용자입니다. 실무에서는 후자의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는 건축주가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공사현장에서 피해자가 책임을 묻는 주체

때문에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경우는 위 2가지 중 하나입니다. 건설사업자를 상대로 사용자책임을 묻는 경우, 건축주를 상대로 도급인책임을 묻는 경우입니다. 사용자책임과 도급인 책임은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민법상 사용자 책임 판단 기준

민법상 사용자책임은 제756조에서 규정합니다. 사용자와 피용자 간에는 실질적인 지배종속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이때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손해를 끼쳤다면, 피해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제3자는 직접 고용주인 피용자가 아니라도, 사용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상 도급인 책임 판단 기준

민법 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원칙상 책임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사용자책임에 비해서 오히려 엄격하게 인정됩니다.

도급인 책임의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그렇다면 도급인이 예외적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중대한 과실은 어떻게 판단될까요? 판례에 답이 있습니다. 판례는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의무 결여를 중대한 과실로 인정합니다. 일반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건축주=도급인의 사소한 잘못 또는 주의의무 결여는 책임이 부정됩니다.

그런데 도급인 책임은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건설공사의 종류가 2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건설사업자에게만 도급해야 하는 공사와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공사입니다. 전자와 후자의 경우, 도급인 책임 판단 기준은 각각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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