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12.3 내란으로 윤석열에게 탄핵과 체포의 시간이 왔습니다. 탄핵은 한 차례 불성립되고 12.14. 가결 여부가 결정됩니다. 가결되면 직무정지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넘어갑니다. 체포는 경찰이 영장에 의한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탄핵과 체포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탄핵되면 체포가 쉬워질까요? 체포되면 탄핵에 영향을 미칠까요. 지금부터 대통령 탄핵과 체포의 연관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대통령 탄핵의 의미
대통령 탄핵이란 공무원이 헌법, 법률을 위반했을 때 공직에서 파면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일반 공무원과 달리 대통령은 단순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입니다. 자세한 탄핵 요건과 절차는 지난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대통령 체포의 의미
현직 대통령 체포는 헌정사에 처음있는 일입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지금 윤석열에게는 영장에 의한 체포와 긴급체포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영장 체포는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긴급체포는 일단 체포하고 나중에 구속영장을 받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도 지난 포스팅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탄핵과 체포의 관계
그렇다면, 탄핵과 체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선 헌법에 의하면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것이므로 형사책임은 별도입니다. (헌법 제65조 제4항)
탄핵이 되든, 안 되든 체포가 가능합니다. 탄핵은 직무를 배제하는 것이지 사람에 대한 처벌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형사범죄가 드러나거나 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도 탄핵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공직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탄핵되면 체포가 쉬워질까
그렇다면 윤석열이 탄핵되면 체포가 될까요? 헌법상 탄핵과 형사책임은 별개이지만 현실에서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됩니다. 약 3개월 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결국 파면됩니다.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서는 아무리 범죄 혐의가 있어도 체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내란죄는 중범죄이고 이미 증거가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직 대통령이 권한이 살아있다면 대통령 경호실과 마찰이 있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기 부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장없이 긴급체포를 해도 마찰이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탄핵심판이 인용되면 체포에 부담이 사라지고, 12. 14. 탄핵안이 통과만 되더라도 체포는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이 확정되면, 내란수괴 윤석열은 구치소에서 탄핵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체포되면 탄핵이 인용될까
반대로 탄핵 전에 체포가 먼저되면 탄핵에 영향을 미칠까요? 탄핵안 통과는 국회의원 투표에 달려 있으므로 이론상 체포가 탄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체포까지 되면 국민정서가 탄핵을 압도적으로 지지할 것이고, 국회의원도 이것을 무시할 수 없으므로 탄핵안 통과 가능성은 훨씬 높아집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체포, 구속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체포,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미 범죄 혐의가 상당히 소명되었다는 것이며, 이는 탄핵인용의 기준인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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