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 Solve 입니다. 윤석열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은 대통령실이 거부해서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공수처는 윤석열에 대한 소환요청을 했고, 체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환불응시 체포는 긴급체포가 아니라 영장체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체포마저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압수수색과 체포는 둘다 거부할 수 있나요? 둘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거부의 근거
우선 대통령실은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공무상 비밀에 관한 서류는 책임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거부했고 수사기관이 물리력을 동원할 수 없었던 겁니다. 협의해서 임의제출 받는 식으로 해결합니다. 거부한다고 해도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이 어렵습니다.
대통령 소환거부와 체포
그렇다면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직 대통령이므로 소환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소환을 거부하는 게 가능하면 체포 사유가 안 되고, 거부가 불가능하면 체포 사유가 됩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 사유는 반복해서 소환 불응할 때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란죄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예외입니다. 현직 대통령이라도 내란죄로 수사, 기소,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란죄 혐의로 소환 요청한 경우, 대통령이라도 응해야 합니다. 거부하면 체포 사유가 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영장 체포 가능성이 나오는 것입니다.
경호팀이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그렇다면 압수수색과 마찬가지로 대통령 경호실에서 체포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압수수색과는 다르게 판단됩니다. 바로 공무집행방해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압수수색은 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거부가 가능하지만, 체포 영장은 방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윤석열이 소환에 계속 불응하면 공수처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며, 경호실에서 물리력으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압수수색과 체포가 차이나는 이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에는 왜 이렇게 차등을 둘까요? 압수수색은 보호하면서 인신은 보호하지 않을까요? 바로 공무상 비밀 서류는 공적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비밀 서류가 공개되면 공익에 심각한 피해 우려가 있지만, 인신은 구속되어도 피혐의자 개인적인 것일 뿐입니다.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탄핵으로 직무정지도 되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체포 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으로 집행을 시도하고, 그래도 거부하는 경우 긴급체포도 할 수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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