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 직영공사와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건축주 직영공사와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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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 직영공사와 도급인의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조석근 변호사

We Solve 입니다. 지난 시간에 건설공사에서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책임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피해자가 책임을 묻는 경우는 크게 2가지이며,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책임으로서 사용자책임과 도급인책임의 요건이 다르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 부탁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도급인책임에 관해 알아봅니다. 도급인은 공사를 맡긴 의뢰인이기 때문에, 사고현장에서 피해를 당한 근로자가 있다고해서, 항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축주 직영공사에서는 더욱 책임 소재가 애매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41조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설공사와 200제곱미터 이하라도 공동주택 등등 법령이 정하는 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해야합니다. 반대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이고 법령이 정하는 외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습니다.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후자를 건축주 직영공사라고 부릅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의 기준

위에서 본 바, 건축주 직영공사는 대부분 소규모 공사를 의미합니다. 반드시 등록된 건설사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공사를 허용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법률 개정에 따라, 해당 기준이 엄격해지고 있긴 합니다. 현행법상 연면적 200제곱 미터가 기준입니다. 증축공사인 경우, 증축된 부분만을 연면적으로 계산합니다.

민법상 도급인 책임 요건

민법 제757조에 의하면 도급인은 책임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중대한 과실은 판례에 의하면 거의 고의에 가까운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합니다.

건축주 직영공사에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그렇다면 건축주 직영공사에서 도급인은 언제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까요? 만일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도급한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판례는 그렇지 않습니다.

판례는 건설산업기본법상 반드시 등록된 건설업자가 공사해야 하는 공사가 아니라면, 등록없는 자에게 도급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법령을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시말해 도급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건설사업자가 해야하는데 무등록 업체에게 맡긴 경우

반대로 건축주 직영공사가 불가한 공사, 반드시 등록된 건설사업자만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대규모 공사는 건축주가 무등록 업체에게 맡기면 도급인 책임 인정됩니다. 왜냐하면 법률에서 명시한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고, 이것을 위반하는데 건축주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해야하는 공사이라도, 건축주가 무등록 업체에게 맡긴 것만으로 중대한 과실이 부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중대한 과실이라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위반도 고려하지만, 그것외에 다른 사정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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