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 및 가사 사건 특화 법무법인 승원의 한승미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 법인에서 실제로 수행했던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사건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번 사건의 원고(승원의 의뢰인)와 피고(남편)는 혼인신고를 올린 지 약 20년 정도 된 법률혼 부부였습니다.
두 사람은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죠.
그런데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내내 종교활동과 성격차이로 인해 갈등을 겪어왔고, 결국은 이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원고와 피고 모두 원만하게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하였는데요, 협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이 맞지 않자 협의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피고(남편)와 맞벌이부부재산분할에 대한 견해가 너무 크게 엇갈렸기에, 원고(의뢰인)께서는 이번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에 맡겨 주셨죠.
사건의 쟁점
이번 사건은 피고(남편) 측에서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이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좀 더 높은 편이고 원고가 자녀 출산 및 양육 때문에 경력단절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분할 기여도가 60~70%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원고(의뢰인)는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이기에 기여도가 최소 50:50 정도는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는데요.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은 보통 두 사람이 모두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 기여도가 50:50 혹은 실제 소득비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할 때에는 각자의 실제 소득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육아, 출산, 가사, 내조, 부양, 돌봄, 정서적 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기여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똑같은 수준이라고 해도 다른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더 많았다면 더 높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이 차이가 나는 편이라고 해도 다른 측면에서 기여한 바가 많다면 두 사람이 비슷한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맞벌이부부재산분할에서도 재산분할 기여도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각자가 가정 경제 유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요.
맞벌이부부재산분할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법원에 본인의 기여를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승원의 조력
이에 승원은 원고(의뢰인)를 대리하여 피고(남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과정에서
평소 피고가 과도하게 종교활동에 심취해 있어 가정생활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다는 점,
원고와 피고의 소득이 조금 차이가 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원고 역시 출산 및 육아 기간을 제외하고 혼인기간 내내 소득활동을 하여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굉장히 크다는 점,
피고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았던 동안 원고가 가사 및 육아를 전담하여 십 년 넘게 자녀들을 안정적으로 키워오고 있다는 점,
가족 생활비의 거의 대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있다는 점,
피고 명의로 된 아파트도 경제적으로 원고의 기여가 어느 정도 있었다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죠.
또, 그렇기 때문에 원고(의뢰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함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결국 승원의 적극적인 조력 덕분에, 법원은 원고에게 맞벌이부부재산분할 기여도를 60%나 인정해 주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기여도를 인정받게 되신 원고(의뢰인)께서는 사건 결과에 크게 기뻐하셨죠.
오늘은 맞벌이부부재산분할 실제 수행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재산분할의 원리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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