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아주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생애 처음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13년 동안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인 제가 직접 재판이혼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2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이혼절차의 흐름
재판이혼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됩니다.
원고의 소장 접수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피고의 답변서 제출
1차, 2차 조정기일
변론 회부
1차 변론기일
가사조사 1~3회
2차 변론기일
3차 변론기일
판결 선고기일
아주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해 놔서, 간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되어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재판이혼절차를 시작하신 분들은 간혹 긴 다툼에 지켜 재판 자체를 포기하시기도 하죠.
재판이혼방법은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와 체력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장거리 코스인데요.
이제부터 재판이혼절차를 단계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 원고의 소장 접수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혼소송 원고가 법원에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법원은 대략 1~2주 정도 후에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 부본(사본)을 송달해 주는데요.
피고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쉽게 말해서, 피고 측의 입장을 담은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 조정기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약 1개월 정도 후에 첫 조정기일을 잡아요.
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를 권하고 있으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으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이혼방법에서 조정은 1~2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당사자들끼리 이혼에 대한 합의가 완성되면, 그대로 조정이 성립하면서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절차가 꽤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엔 빠르면 2~3개월, 4개월 안에 이혼 성립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니고, 보통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은 조정불성립으로 변론에 회부됩니다.
- 변론기일 및 가사조사
조정불성립 후 약 2개월 정도 후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요.
이 변론기일에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어떤 절차들을 진행할지 논의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인데요.
그래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신 분들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변론기일이 끝나면, 곧바로 그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일도 있긴 한데요.
부부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조사절차를 명령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면 변론절차가 중단되고, 1개월에 1번씩 가사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보통 3회 정도 진행되니, 총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법원은 물론이고, 사건 당사자들도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어요.
가사조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다시 변론절차가 재개됩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는 시점은 벌써 재판이혼방법을 시작한 지 10개월 정도가 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절차는 빠르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여러 절차들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데에 3~4년이 걸리기도 해요.
아무튼, 변론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선고기일이 열리게 되죠.
- 판결 선고 기일
선고기일은 보통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때로부터 3~4주 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럼 재판이혼방법을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되어서야 판결 선고 기일이 열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기일이 연기되거나, 절차가 연장되는 경우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 내용에 당사자들이 아무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 내용이 확정돼요.
그리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재판이혼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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