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방법 2분 안에 완벽 마스터하는 초간단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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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방법 2분 안에 완벽 마스터하는 초간단 가이드 

한승미 변호사

이혼소송을 여러 차례 경험하고, 아주 익숙하게 느끼시는 분들은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아마 생애 처음으로 '이혼'을 준비하게 되어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13년 동안 이혼 및 가사 사건에 주력해 온 법무법인 승원의 대표인 제가 직접 재판이혼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테니 2분 정도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재판이혼절차의 흐름

재판이혼방법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전개됩니다.

  • 원고의 소장 접수

  • 피고에게 소장 부본 송달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1차, 2차 조정기일

  • 변론 회부

  • 1차 변론기일

  • 가사조사 1~3회

  • 2차 변론기일

  • 3차 변론기일

  • 판결 선고기일

아주 대략적으로만 정리를 해 놔서, 간단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절차가 순서대로 진행되어서,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는 보통 1년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재판이혼절차를 시작하신 분들은 간혹 긴 다툼에 지켜 재판 자체를 포기하시기도 하죠.

재판이혼방법은 그만큼 스트레스 관리와 체력 관리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장거리 코스인데요.

이제부터 재판이혼절차를 단계별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 원고의 소장 접수 및 피고의 답변서 제출

이혼소송 원고가 법원에 이혼소송 소장을 접수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법원은 대략 1~2주 정도 후에 상대방인 피고에게 소장 부본(사본)을 송달해 주는데요.

피고는 법원의 안내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꼭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는 쉽게 말해서, 피고 측의 입장을 담은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 조정기일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약 1개월 정도 후에 첫 조정기일을 잡아요.

조정은 법원에서 당사자들끼리 합의를 시도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법원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기를 권하고 있으나,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진 않으니,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셨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재판이혼방법에서 조정은 1~2회 정도 진행이 되는데요.

당사자들끼리 이혼에 대한 합의가 완성되면, 그대로 조정이 성립하면서 절차가 종결되기 때문에, 이혼소송절차가 꽤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엔 빠르면 2~3개월, 4개월 안에 이혼 성립이 가능한 거죠.

물론 이런 일이 흔한 건 아니고, 보통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은 조정불성립으로 변론에 회부됩니다.

- 변론기일 및 가사조사

조정불성립 후 약 2개월 정도 후에 첫 변론기일이 지정돼요.

이 변론기일에는 기존에 제출했던 서면들의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로 어떤 절차들을 진행할지 논의하기 때문에 소요시간이 약 10분 정도로 굉장히 짧은 편인데요.

그래서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신 분들은 당사자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변론기일이 끝나면, 곧바로 그다음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일도 있긴 한데요.

부부 두 사람의 진술이 크게 다른 경우에는 법원에서 가사조사절차를 명령할 수도 있어요.

법원에서 가사조사명령을 내리면 변론절차가 중단되고, 1개월에 1번씩 가사조사가 진행되는데요.

보통 3회 정도 진행되니, 총 3~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 법원은 물론이고, 사건 당사자들도 조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어요.

가사조사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면, 다시 변론절차가 재개됩니다.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리는 시점은 벌써 재판이혼방법을 시작한 지 10개월 정도가 된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이혼소송절차는 빠르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 중간에 여러 절차들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지는 데에 3~4년이 걸리기도 해요.

아무튼, 변론을 진행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 변론기일을 열고, 부족한 부분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판결이 내려지는 선고기일이 열리게 되죠.

- 판결 선고 기일

선고기일은 보통 마지막 변론이 종결된 때로부터 3~4주 후에 열리게 됩니다.

그럼 재판이혼방법을 시작한 지 약 1년 정도 되어서야 판결 선고 기일이 열리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간에 여러 가지 사정들로 인해서 기일이 연기되거나, 절차가 연장되는 경우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선고기일에 판결이 선고되고, 이 판결 내용에 당사자들이 아무도 항소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판결 내용이 확정돼요.

그리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죠.


오늘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재판이혼방법을 순서대로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엔 편하게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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