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특가법(도주치상)위반,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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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특가법(도주치상)위반,무면허운전 등- 집행유예선처 

이현웅 변호사

징역1년집행유예2년

인****

의뢰인은 무면허운전상태에서 의뢰인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는데 무면허운전으로 가중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현장에서 이탈하였고, 추후 연락이 왓을 때 형의 이름을 대고 운전하지 않았다고 거짓진술 하였으며, 체포되거나 구속되지 않기 위해 본인이름으로 핸드폰, 카드 등을 가지지 않고 타인이름으로 원룸을 계약하면서 장기간 도피하여 거주함.

수사기관에서 신병을 파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내용을 보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함. 구속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음.

이런 사건은 섯부르게 보석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필수적 요건이지만 재핀부로 하여금 집행유예로 선처하더라도 재범의 가능성이 적고 이제는 도주우려도 없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함.

반성문은 1주에 1번씩 제출하고, 형사 합의는 가족들이 보았으며 정상변론으로 민사상 보헌처리는 이루어졌고, 무면허운전과 범인도피교사등 범죄들은 재범의 우려는 없다는 점을 중점 변론함. 다행히 사고는 피해자들이 2주정도씩 다친 상황임. 죄질은 나쁘지만 구속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고 갱생의의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부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하여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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