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성착취물배포죄-음란물유포죄로 변경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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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성착취물배포죄-음란물유포죄로 변경후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이현웅 변호사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인****

의뢰인은 어느날 집에 있다가 인천경찰청 압수수색을 당하여 핸드폰과 컴퓨터가 압수됨. 사건은 미국수사기관에서 미국에서 성착취물유포 수사를 하다가 한국에서 이를 토렌토로 다운받은 아이피주소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서 한국수사기관에 범행통보를 하여 수사가 개시됨.

일단 토렌토로 받았기에 씨드가 형성되면 자동업로드도 되는 형태라 아청성보호법상 성착취물 유포죄로 의율됨. 그런데 의뢰인은 일본 av를 찾다가 팩이있어 다운받은 것이었고, 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일부 발견하자 마자 즉시 삭제하였음. 이는 디지텔포렌식을 통해 밝혀졌음. 즉 팩 모두를 삭제한 시간이 다운된 시간과 상당히 근접하고 확인즉시 삭제하였으며 컴퓨터나 핸으폰에 다른 성착취물등은 일체 존재하지 않음을 디지털포렌식작업을 통해 확인함.

결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로 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의 고의는 없었고, 음란물 배포죄의 고의는 인정되어 죄명이 변경됨. 음란물 배포가 인정된 것은 토렌토의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되는 특성상 피할 수 없음.

아울러 초범이며, 우발적이었고,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수료교육도 성실하게 받은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으로 선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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